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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253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남동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남동구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구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부개정 2024.12.27.)

제3조

재정

① 행정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및 전부개정 2024.12.27.)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 (제목개정 2024.12.27.)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정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