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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19250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22-03-11공포 2022-03-11공포번호 10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의 실시

① 일직 및 숙직은 비상시에만 실시하며 평시에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②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세운다.
1. 무인전자경비 장치 등 보안장치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휴대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③ 제3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에 임하는 사람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일직근무자(재택일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그 근무 종료 후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ㆍ공휴일 미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그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ㆍ공휴일 미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당직근무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지급액은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따른다.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사무국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각 호에 따라 전후반 교대 근무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ㆍ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재난사고 발생신고에 대하여는 신속ㆍ정확하게 재난종합상황실에 즉시 통보

제13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 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비상소집

남동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제13조의 사항으로 비상소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동구의회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계통에 따라 연락한다.

제15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사무국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1/3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1/5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원의 1/10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

제16조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 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은 평시에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18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 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정상 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ㆍ상황처리반ㆍ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자체경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ㆍ보고사항의 접수처리 및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자체 계획에 따른다.

제19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