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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24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초등학교등 입학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 및 이와 유사한 초등교육시설을 말한다.
2.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입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입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학준비금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② 입학축하금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지급절차

①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입학축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학축하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입학생 또는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축하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