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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24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2-03-14공포 2022-03-14공포번호 1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공동상속인이 모두 상속채무가 과다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개인파산ㆍ면책 또는 개인회생

제6조

지원범위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필요한 법률지원 및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결정 및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
3. 개인파산선고ㆍ면책결정의 확정 시까지
4. 개인회생 절차의 종료 시까지

제7조

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토ㆍ결정하여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방법 등

① 제6조 각 호에 따른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의 상담 등을 기본적인 지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속채무로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 전문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법률지원의 안내 등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사망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포기ㆍ한정승인 및 개인파산ㆍ개인회생제도에 관해 아동ㆍ청소년이나 그 보호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홍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준수 등

① 지원대상자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