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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24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에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또는 경기도 무형유산 중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거를 두고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보유자”란 법 제2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
3. “보유단체”란 법 제2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5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

제4조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1. 무형유산의 보전 방향 및 정책
2. 전승,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
3. 공연, 전시 등 활용ㆍ홍보에 관한 계획
4. 그 밖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

[제목개정 2025. 12. 26]

제5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무형유산에 대한 보전과 육성지원을 위해 화성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26)

제6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절차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5. 8. 6, 2025. 12. 26)
1.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
5.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무형유산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2. 26)
1. 무형유산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화성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 활동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의 참여 활동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그 밖에 전통 계승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12. 26]

제14조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을 위해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하여금 기능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5. 12. 26]

제15조

지원금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등
2.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6조

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6)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