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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243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0.>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군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삭제> <2024. 12. 10.>

제6조

<삭제> <2024. 12. 10.>

제7조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제8조

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등 중에서 각각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대표와 부대표는 소속 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0.>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제10조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1. 본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군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개정 2024. 12. 10.>
4. 위촉 당시 소속된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11조

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