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남해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ㆍ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 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 사업
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남해군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