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236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2-03-14공포 2022-03-14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다만,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병역명문가 지원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3.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4.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료
5.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6. 평생학습시설 등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7. 장사시설 사용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조 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