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읍시에 신고되는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읍시에 신고되는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감사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방문이나 우편 등 서면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서(이하“신고서”라 한다)를 접수한다.
② 시장이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서와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처리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4.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6.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 사람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의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이 조례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이 중복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