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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23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3-06-14공포 2023-06-14공포번호 2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ㆍ폭행, 고소ㆍ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정읍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소속 공무원
2. 공무직
3. 기간제근로자
4.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하“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6조

지원사항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안정에 필요한 휴식시간
2.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3. 의료비(심리상담 포함)
4. 법률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지원 신청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9조

지원 방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