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테마시설”이란 민간개발자가 「관광진흥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시행허가를 받아 속초해수욕장에 조성한 테마파크와 대관람차를 말한다.
2. “관람 및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란 제1호의 관광테마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용료 징수대상 관광테마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관광테마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설물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예약자가 이용을 미리 취소한 경우
시장은 관광테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