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속초시 야생생물 충돌 및 추락 저감 조례자치법규 221922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3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야생생물이 각종 인공구조물로 인해 충돌ㆍ추락 등으로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구 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속초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인공구조물”이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필요에 의해 설계ㆍ건설한 구조물을 말한다. 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생물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해 충돌ㆍ추락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대책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생물의 충돌ㆍ추락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
2.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설치
3. 야생생물 탈출시설, 횡단이동시설, 회피유도시설 등의 설치
4. 그 밖에 야생생물 충돌ㆍ추락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것 외에 야생생물의 충돌ㆍ추락이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생생물 충돌ㆍ추락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권고에 따라 제1항의 야생생물 충돌ㆍ추락 저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속초시 내의 인공구조물로 인해 발생한 야생생물 충돌ㆍ추락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야생생물 충돌ㆍ추락 저감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 대상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