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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22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3-22공포 2024-03-22공포번호 3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란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 연수 활동을 말한다.
2. “국내연수”란 속초시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속초시에 필요한 정책을 비교ㆍ탐색하기 위해 국내 타 지역의 사례를 견학ㆍ시찰하는 연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대상

교육연수 및 국내연수(이하 “교육연수 등”이라 한다)는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4조

책무

①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연수 등을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교육연수 등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속초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원칙

①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의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의사소통 및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교양 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내연수는 속초시 정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연수활동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연수 연간 운영계획 수립

①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와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연수 연간 운영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실태 점검 및 평가
5. 개인별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대상, 한도 등)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교육연수계획 수립 전 의원을 대상으로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교육연수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연수 실시

① 의장은 교육연수 실시 기관에 따라 자체교육, 공공위탁교육, 민간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따라 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인지교육과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

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인별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예산의 지원을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국내연수 지원

① 국내 타 지역의 선진사례를 비교ㆍ탐색하기 위해 국내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내 연수 활동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연수 활동 제안서를 접수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내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1. 속초시 정책과의 연관성
2. 연수활동의 구체적 동기
3. 연수 대상지역의 비교ㆍ탐색 사례의 적정성 여부
③ 국내연수에 참여한 의원은 연수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비용 반납

교육연수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의원 중 제8조제3항의 증빙서류 및 제9조제3항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연수 등 공개

의장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교육연수 등의 결과를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속초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개인별 교육연수는 연간 운영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