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ㆍ직업재활실시기관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ㆍ단체로 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교육ㆍ홍보와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또는 산하기관의 공공부문 사업에 장애인 고용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시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 유형에 따라 적합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고용정보 제공 등 직업지도
2.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3.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취업알선
4.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취업 박람회 등 각종 대회 개최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직업재활실시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해당 기업의 생산ㆍ판매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및 홍보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시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