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심리지원단”이라 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재난심리회복지원과 관련 있는 도내 행정기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
4.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장
5. 재난심리회복지원과 관련이 있는 학회나 협회 임직원
6. 재난심리회복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 단원으로 하며,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위촉직 단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회의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하는 경우 위촉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① 단장은 회의에 대한 모든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리지원단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위한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회의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안건을 심의한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③ 회의는 단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간사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이 하며, 단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회의 전에 전문기관,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회의 등에 출석한 단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미리 안건의 자문을 구한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심리지원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