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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21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건축물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공서 <신설 2022. 12. 30.>
아.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사'목에서 이동, 2022. 12. 30.]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 12. 3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을 통한 정보가 도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장ㆍ군수 및 관리주체에게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발생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 도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
3. 휴대전화
4. 문자 전광판
5. 버스정보안내기
6. 학교 및 관공서, 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③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설치지역,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전북자치도, 시ㆍ군,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간의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2. 8.>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4. 재난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방안 7. [제8호로 이동, 2022. 12. 30.] 8.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2. 12. 30.] ② 관리주체는 전북자치도에서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2023. 12. 8.> 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 ④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 후 , 재알림 등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하고 재난 구제활동 등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

제6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지원

도지사는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설 2022. 12. 30.>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공서 <신설 2022. 12. 30.>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건축물 <신설 2022. 12. 30.>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신설 2022. 12. 30.>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신설 2022. 12. 30.>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신설 2022. 12. 30.>
7.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2022. 12. 30.>
8.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2. 12. 30.>

제7조

교육ㆍ훈련 등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등에 따라 분기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