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보건의료서비스”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건의료인력 등”이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기관, 관련법인ㆍ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위원회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 사업
2.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연계사업
3.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