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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21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화장실 또는 개방이 필요한 지역으로 건물주 등과 협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2. “관리ㆍ개선비용”이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및 안내표지판,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의 관리 또는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익 증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ㆍ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도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ㆍ개선비용 지원
2.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관련 행사 및 교육ㆍ홍보
3.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개방화장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조금 산정에 있어서 개방화장실 이용자 수 및 만족도 평가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의무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로서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
2. 편의 위생용품을 보관ㆍ제공
3.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7조

지도ㆍ감독 등

도지사는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실태조사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