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명품수산물로 인증받기 위한 양식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양식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신청서
2.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록 또는 추천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서류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ㆍ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른 명품수산물 인증기관장(이하 “인증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별표 1의 시범양식장 선정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한 양식장을 시범양식장으로 선정한다.
⑤ 인증기관장은 시범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산물이 제3조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조례 제4조에 따라 명품수산물로 인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명품수산물 생산양식장 인증서를 발급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 기관장(이하 “안전성검사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시범양식장(이하 “시범양식장”이라 한다)에서 생산한 수산물에 대하여 1년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적합 유무를 판단한다.
② 안전성검사 기관장은 시범양식장을 대상으로 1년간 실시한 안전성검사 자료를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장은 시범양식장이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5조에 따른 명품수산물 인증기관을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안전성검사 기관장은 유해물질 항목 등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안전성검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인증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