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공공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를 최종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2. “식재료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식재료배송자”(이하 “배송자”라 한다)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를 최종 배송하는 자를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급식 경비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급식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급식 경비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학교급식 계획서를 작성하고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급식 경비지원 신청서 및 급식 계획서를 접수하면 예산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시기는 지원대상자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급식 경비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학교급식 경비 보조금 정산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공급자들이 식재료 목록을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주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지원대상자 및 공급자와 배송자의 사무처리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경유하여 식재료를 조달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례 제26조제5항에 따라 고성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급식 식재료 가격관리, 배송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공급식업무 부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수산업무 주무담당
2. 축산업무 주무담당
3.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보건급식담당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 품질관리담당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학부모단체 추천 학부모
2. 학교영양교사회 또는 학교영양사회 추천 영양(교)사
3. 농ㆍ수ㆍ축산업 단체에서 추천한 농어업인
4. 생산ㆍ소비자단체 추천인
5. 그 밖에 공공급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은 두되,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이 된다.
① 운영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필요한 시설조건을 갖춘 업체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또는 협약을 통해 공급자 및 배송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개모집의 경우 고성군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급자 및 배송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급자 및 배송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④ 선정된 공급자 및 배송자는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납품가격, 운영규정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 및 배송자와의 협약체결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지역 농산물은 지역 농산물 생산자와의 계약재배 또는 공모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은 원재료 등 재료의 사양이 상세히 적힌 품목 제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식재료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권장하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은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식재료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장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④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이 현장조사를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① 배송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납품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배송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차량의 설비기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배송자는 지원대상자의 입회하에 대면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확인서를 받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배송자는 식재료가 배송 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등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급자 및 배송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 및 배송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급자 및 배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