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 농촌융복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 농촌융복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 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농촌지역의 자원조사,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개발, 협의체 운영 등
2. 농촌융복합 산업화 추진 과정 중 필요한 기술의 지도ㆍ보급
3. 농촌융복합산업화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판로 개척 및 유통망 확충, 홍보 지원 등
4. 창업컨설팅, 사업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사업 아이템 발굴 등
5. 교육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발굴, 참여농가 교육 등
6.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임대 알선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의 사업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의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농촌융합산업법」제8조의3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