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 과학기술 진흥과 미래성장 동력으로써 소재ㆍ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유치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 과학기술 진흥과 미래성장 동력으로써 소재ㆍ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유치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2.>
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원료재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2. “연구기관”이란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여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3. “연구원”이란 제2조제2호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4. “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관련) 제1호 가목, 나목, 다목과, 제2호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주택자금”이란 연구원이 시 소재 주택 등의 구입 또는 임대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2조제2호의 연구기관으로 한다.
시장은 연구기관에 과학기술진흥 및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기반구축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 관련 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 및 기술협력 사업
3.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연구기반 활용 사업
4. 신사업 발굴 및 국내외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산업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6. 연구기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시설 유지관리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 한다.
시장은 우수한 연구 인력이 연구기관에 장기간 연구 및 기업 지원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 명의로 시 소재 주택 등을 구입할 시 주택구입자금의 5%를 지원하되 지원결정일로부터 3년간 분기별로 균등 지급한다. 단, 주택구입자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한다.
2. 본인 명의로 시 소재 주택 등의 전세 임대 시 전세자금의 5%를 지원하되 지원결정일로부터 2년간 분기별로 균등 지급한다. 단, 전세자금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3. 본인 명의로 시 소재 주택 등의 월세 임대 시 월세를 지원결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하되 월 35만원을 한도로 월세의 80%를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분기 말일까지 신청한 주택자금에 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결정 후 인사발령 등으로 타 지역으로 전보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결정 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결정 후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지원결정 후 임대차 계약의 만료 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지원대상의 결정 및 지원 중지 등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관련서류를 요청하거나 현지 조사 및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원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