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표2와 같다.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기준은 향토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위원이나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①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당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예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으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군수는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고시는 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향토유형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향토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굴ㆍ재현에 필요한 경비 : 전액
2. 전승ㆍ육성 및 보존에 필요한 경비 : 100분의 70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보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관리단체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공사, 관리,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재원
② 제10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보존, 보호ㆍ관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소속 공무원에게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