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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20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03-10공포 2022-03-10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작업복 수거ㆍ세탁ㆍ건조ㆍ배송 등 원스톱 세탁 서비스
2. 작업복 수선
3.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제3조

이용대상

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여수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여수시 소재의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

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세탁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사용료 감경기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제5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2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하여 이를 세탁소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