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은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세워야 한다.
① 성인용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