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광명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광명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 ㆍ 처리하는 사람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민원담당공무원의 대처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5조제4호에 따른 교육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