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계양구 안전보건지킴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9.26.>
5. “밀폐공간”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5.9.26.>
6.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5.9.26.>
이 조례는 계양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관내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책임 주체 지정, 현장점검 및 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5.9.26.>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계양구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계양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밀폐공간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대하여 사전위험성 평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보호장비 착용, 구조대기 인력 배치 등 안전조치 이행 협력 <신설 2025.9.26.> 6. 재하청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한 정보 및 계약 관계를 구청장에게 보고 협조 <신설 2025.9.26.> 7.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9.26.>]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ㆍ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계양구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밀폐공간 및 고위험 작업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기술 지원 <신설 2025.9.26.> 9.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탁ㆍ도급 공사 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점검 또는 기술 지원 등 특별 예방조치 실시 <신설 2025.9.26.> 10.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지원 <신설 2025.9.26.> 11.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9.26.>]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나이,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밀폐공간 등 고위험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지킴이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반유형ㆍ시정조치 현황 등으로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5.9.26.>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ㆍ협력한 기업을 계양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계양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9.26.> 1.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대한 사업 추진 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ㆍ운영 4.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5.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신설 2025.9.26.> 7. 도급ㆍ하도급 구조에서의 안전관리 체계 점검 및 개선 권고 <신설 2025.9.26.>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9.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9.26.] ① 구청장은 계양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주한 밀폐공간 작업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1.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작업승인제 도입 2. 작업 전 산소ㆍ유해가스 측정 및 기록 의무화 3. 2인 1조 작업 및 구조대기 인력 배치 의무화 4. 유해가스 감지기, 송풍기, 마스크 등 안전장비 사용 의무화 5. 위반 시 공사 중지 및 사업주 제재 가능 규정 마련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안전관리 조치 사항을 계약서상에 포함해야 하며, 계약의 발주자 및 도급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의 주체임을 명시해야 한다. <신설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