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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191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업무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신지원 및 사회교육
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시설의 사용

① 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청소년의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거나 그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시설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변경)하려는 자는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받은 사항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취하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 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ㆍ변경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시작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단서신설 2024.9.2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강사

①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강사평가결과, 그 밖의 사유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셔틀버스 운행

구청장은 시설 운영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 또는 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수탁)운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을 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

시설변경 금지

①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용허가 및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감독 등

①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른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ㆍ계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보험가입 의무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