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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189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3-11공포 2022-03-11공포번호 1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및 관리감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이 외에 부정수급ㆍ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적정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