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적용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ㆍ훈련사업
6.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 <호 신설 2023.4.12.>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번호이동 2023.4.1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