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자치법규 2219186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내ㆍ외국인을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 대상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 선정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내ㆍ외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문화, 예술, 체육, 경제, 산업 등의 분야에서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하여 주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대상자 추천 등

① 명예구민 후보자는 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및 공적 관련 증명자료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국외거주자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명예구민 선정

① 명예구민은 제3조에 따른 후보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국제교류, 우호 증진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빈을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제5조

명예구민증 수여 등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및 구에서 주관ㆍ지원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
3. 구 주관 교양강좌 또는 강연회의 초빙강사로 초청
4.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 기록 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7조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 취지에 반하거나 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 결정이 있은 날부터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명예구민 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
2.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그 선정의 취소 여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3.>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