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 전라남도교육청 업무소관 국장 <개정 2023. 12. 28.>
2.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의 공무원
3. 유족대표
4. 그 밖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소속으로 지원단을 두고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전라남도 소속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일반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고 및 제10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전라남도 및 시ㆍ군에 사실조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단은 전라남도와 시ㆍ군 소속 공무원, 사실조사요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요원은 위원장이 정한 기관 및 단체로부터 20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① 실무위원회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소를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등에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실조사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실 및 녹화시설 지원 등의 협조를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실무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사료관 조성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이하 “범도민운동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실무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범도민운동본부 위원 중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상규명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위한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일간지 및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라남도, 시ㆍ군,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신고접수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신고접수 창구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신고접수 창구에 신고접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경상남도 및 관련 재외 도민단체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희생자 및 유족 결정서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통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희생자 또는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표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증이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유족증(이하“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증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증 등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증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유족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족증 발급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유족증 발급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증 등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증 발급 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유족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을 단체나 개인이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위령제 봉행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및 과거사 사적지 순례
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문화ㆍ학술ㆍ기념 사업
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유적지 정비 및 관리
5.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추가 진상조사
6.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추념 사업
7.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위로ㆍ복지 사업
8.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국내외 평화 교류 사업
① 도지사는 제1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하거나 이동편의를 위하여 관용차량 또는 임차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6조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동백꽃 배지,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등 홍보물을 전라남도의 명의로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조사단, 자문위원, 범도민운동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 사실조사요원의 양성 등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