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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자치법규 221918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5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 전라남도교육청 업무소관 국장 <개정 2023. 12. 28.>
2.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의 공무원
3. 유족대표
4. 그 밖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소속으로 지원단을 두고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전라남도 소속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일반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실조사단 설치 운영

① 위원장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고 및 제10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전라남도 및 시ㆍ군에 사실조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단은 전라남도와 시ㆍ군 소속 공무원, 사실조사요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요원은 위원장이 정한 기관 및 단체로부터 20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8조

사무소 등

① 실무위원회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소를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등에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실조사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실 및 녹화시설 지원 등의 협조를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자문위원

① 실무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사료관 조성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이하 “범도민운동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실무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범도민운동본부 위원 중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진상규명 신고의 처리

영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상규명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위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위한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일간지 및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라남도, 시ㆍ군,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신고접수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신고접수 창구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신고접수 창구에 신고접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경상남도 및 관련 재외 도민단체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결정통지

① 위원장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희생자 및 유족 결정서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통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제15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증명서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희생자 또는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표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증이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유족증(이하“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증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증 등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증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유족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족증 발급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유족증 발급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증 등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증 발급 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유족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을 단체나 개인이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위령제 봉행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및 과거사 사적지 순례
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문화ㆍ학술ㆍ기념 사업
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유적지 정비 및 관리
5.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추가 진상조사
6.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추념 사업
7.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위로ㆍ복지 사업
8.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국내외 평화 교류 사업

제17조

사업의 지원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제1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하거나 이동편의를 위하여 관용차량 또는 임차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6조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동백꽃 배지,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등 홍보물을 전라남도의 명의로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조사단, 자문위원, 범도민운동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 사실조사요원의 양성 등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