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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18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3-10공포 2022-03-10공포번호 2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경제 발전을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중추적으로 견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제4조

전략산업의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이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
4.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
5.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
6. 그 밖에 울산광역시의 발전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제5조

우선순위 결정 및 청문

① 시장은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전략산업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특성, 산업입지 및 환경여건, 성장잠재력, 고용유발 및 산업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과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년마다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
2. 울산광역시 산업입지여건과 실태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 시책
5. 주요 추진사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나 울산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에 의뢰하여 전문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전략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신사업 기획 및 연구
3. 국제 공공 연구개발 및 협력
4.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
5. 해외 교류, 해외시장 진출, 홍보ㆍ마케팅 활성화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울산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전략산업에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