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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18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3-10공포 2022-03-10공포번호 2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등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지원 사업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한다.

제8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소비촉진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울산광역시 내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