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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17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일ㆍ생활 균형”이란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생활 균형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노동자의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관련 제도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일ㆍ생활 균형 지원 사업
4.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일ㆍ생활균형위원회

시장은 일ㆍ생활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일ㆍ생활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점검 및 평가
2.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추진실적 및 제도개선
3. 일ㆍ생활 균형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분권인구정책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3. 12. 28., 2026. 8. 13.>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일ㆍ생활 균형이나 노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실태조사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4.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직장컨설팅
3. 일ㆍ생활 균형 직장 교육
4. 그 밖에 일ㆍ생활 직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에 이바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