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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17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3-10공포 2022-03-10공포번호 2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① 울산광역시에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05조제3항의 기간 동안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울산광역시장 당선인(「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당선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소속 직원의 위원회 파견근무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후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