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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9177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30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의 신청 등

①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구우수식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구우수식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각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식품 입증 설명서
3.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4.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시험검사성적서 <개정 2023.5.22.>
5. 그 밖에 시장이 인증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인증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ㆍ검토한 후,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다만, 조례 제7조제2호 및 4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④ 시장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인증 신청을 받은 식품의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대구우수식품 품목별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인증 심사기준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대구우수식품 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한 대구우수식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구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구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③ 시장은 대구우수식품임을 인증한 경우 해당 사항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④ 시장은 제2조제1항의 인증 신청에 대하여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2.>

제5조

재인증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2조제1항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인증 심의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간 만료 전에 생산된 제품은 소비기한까지는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2.>

제6조

이의신청

①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 중 인증을 받지 못한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5.22.>

[전문개정 2023.5.22.]

제7조

인증표시 방법 등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품목의 포장재, 용기 등에 별표4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제8조

인증의 취소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증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5.22.>

제9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완제품의 품질상태, 원료수불부ㆍ생산일지ㆍ판매일지의 기록 여부 등
2. 유통ㆍ판매 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과장ㆍ과대 광고 또는 거짓표시가 있는지 여부
3. 별표 2의 인증 심사기준 이행 여부
4. 생산ㆍ유통ㆍ판매 중인 인증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등
5. 별지 제6호서식의 대구우수식품 관리일지 기록ㆍ보관 여부
6. 그 밖에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인증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10조

인증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구우수식품 관리일지를 기록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①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는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시 참관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품질검사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중에 판매 중인 대구우수식품은 유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