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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175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로컬푸드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수산업인의 자립기반을 확대하여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1.21.>
1. “로컬푸드”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을 통해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4. “협력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수산식품에 한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말한다.<개정 2024.11.21.>
5.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란 일반 직매장과 로컬카페, 공유주방 등 복합문화시설을 포함하는 직매장을 말한다.
6. “대관시설”이란 시민 또는 모임ㆍ조직ㆍ단체ㆍ법인 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소비자교육, 체험 및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육성ㆍ지원계획 시행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육성ㆍ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로컬푸드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거제시 먹거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2025.11.13.>
1. 로컬푸드 생산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로컬푸드 품목 다양화 및 기획생산 활성화 지원사업
3. 로컬푸드 가공 활성화 및 연구개발,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
4.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온라인 직거래, 순회 수집, 소포장, 직배송 등 직거래 활성화 사업
5. 로컬푸드 홍보사업,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사업, 로컬푸드 꾸러미사업, 로컬푸드와 일반푸드 차액 지원사업 등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6. 제10조에 따른 거제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이하 “복합문화센터”라 한다)의 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제목개정 2024.11.21]

제7조

로컬푸드 인증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로컬푸드의 확산을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로컬푸드와 이를 취급하는 판매점 및 음식점 등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 주체와 협력하여 로컬푸드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도 병행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정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브랜드 상표를「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개정 2024.11.21.>
⑥ 인증의 기준, 신청, 표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11.21.>

[제11조에서 이동 2024.11.21.]

제8조

로컬푸드 인증의 유효기간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제12조에서 이동 2024.11.21.]

제9조

로컬푸드 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 등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후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3회 이상 인증취소를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인증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1.21.]

제10조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로컬푸드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2025.11.13.>
1.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판매 및 사업의 발굴ㆍ기획
2.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체계 구축
3.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 마케팅 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업
5. 로컬푸드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6. 로컬푸드를 이용한 레시피 개발 및 판매 사업
7.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운영관리

복합문화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센터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1.]

제12조

손해배상

시장은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1.]

제13조

대관시설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대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의 보호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1.]

제14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제13조에 따라 대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2026.9.2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대관시설 사용 전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9.23.>

제15조

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ㆍ주관, 후원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1.21.]

제16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1.21.]

제17조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판매 전용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② 시장은 로컬푸드 참여주체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로컬푸드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11.21]

제18조

로컬푸드 주간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로컬푸드 주간’을 지정하여 각종 기념행사, 축제 또는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시 소재 로컬푸드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11.21.]

제19조

협력

시장은 특정 농수산물 또는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협력푸드를 조달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