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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16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1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옥외 조리ㆍ제조”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가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ㆍ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9.19.>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제한

① 시장은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역 및 시간에는 영업을 금지한다.
1. 일반주거지역 :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2. 전용주거지역 :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옥외 조리·제조 가능지역

영업장 건물 외부에서의 조리 및 제조가 가능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4.9.19.>

제8조

행정조치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조문 이동 2024.9.19.>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조문 이동 20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