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167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3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유ㆍ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신규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개정 2025.10.10.>
4. “중간지원조직”이란 농촌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사업 범위

이 조례에서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푸드 관련 활동조직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2. 옥천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3.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복지 기반 구축
4. 옥천푸드 홍보 기반 구축
5. 그 밖에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활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추진단 설치

군수는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추진단 구성 및 역할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활동조직과 해당분야 전문가ㆍ기관을 연결해주는 활동가로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활동조직 발굴,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

추진단 업무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추진단 운영

① 군수는 추진단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9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0.10.>
③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10.>

제11조

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⑤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제13조

위탁계약 해제 등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추진단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추진단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미리 추진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추진단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추진단에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옥천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0.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5.10.10.>
1. 신활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지역개발 및 농업ㆍ농촌관련 자문위원 및 기관ㆍ민간단체 대표
3. 지역 주민의 대표
4. 농업ㆍ농촌ㆍ공동체ㆍ복지 등 옥천푸드 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사업계획 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ㆍ관리 감독
5.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8조

추진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소속되어 있던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시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삭제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