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ㆍ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환자의 돌봄을 위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 및 요양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치매환자의 신체와 인지기능의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성별, 치매정도 등 기능상태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 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
4.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
5.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
6.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입소ㆍ이용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옥천군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장기요양 2등급(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2.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
3.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만 이용할 수 있다.
③ 입소 시 신청ㆍ접수 순으로 입소대상자를 선정하고, 같은 날 접수 된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입소ㆍ이용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입소ㆍ이용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정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퇴소 또는 입소ㆍ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입소ㆍ이용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 하는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ㆍ이용하거나 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6. 제5조에 따른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소ㆍ이용자가 장기요양 1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또는 장기요양 2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
3. 시설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과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설정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