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의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천군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의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천군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연천군 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연천군 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간 내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주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료 지원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
3.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의 지원(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6.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