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활동 증진,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활동 증진,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신체활동 및 인지능력 향상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교육)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ㆍ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ㆍ교육 등 역량 강화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된 사항
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제4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