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 한다) 1장을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의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③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에 한정한다.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선정인원은 5명 이내로 하되,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ㆍ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차량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차량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표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 기간은 선발 공고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