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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15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2-09공포 2023-12-29공포번호 9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2, 2023.12.29>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 지연 정도를 확인ㆍ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5. "발달지연 영유아"란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발달 지연을 보이는 등 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하며, 구체적 지원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3.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및 발달지연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5.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