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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15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2-03-10공포 2022-03-10공포번호 8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친환경 아이스팩"이란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ㆍ소금 등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보냉재를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아이스팩 순환"이란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이하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이스팩 순환의 유도

① 시장은 아이스팩의 수거, 재사용 등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의 사용
2.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3.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함의 위치, 수거 및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관련 기업, 시민 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3. 활성화 사업 이행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4.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비 지원 등

시장은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비, 설치비, 조달수수료
2. 아이스팩 수거ㆍ세척ㆍ소독ㆍ수요처 운반 등 관련 관리 비용
3.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및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 사업을 위한 각종 홍보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이행점검 등

① 시장은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의 이행실태 점검 등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활성화 사업의 비용을 지원받은 자치구는 분기별로 사업수행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완료 보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향후계획,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순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