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사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산업을 활성화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사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산업을 활성화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진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진예술의 창작물 또는 사진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진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
2. 사진산업 분야별 진흥사업
3.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 사진문화 활동 촉진 지원
4. 그 밖에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사진산업의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