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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14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8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

제6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1.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가사노동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 및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가사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사노동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ㆍ개발
2. 가사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법률 및 교육 지원
3. 가사노동 인식 개선 및 홍보활동
4.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5. 가사노동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사업
6.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7. 그 밖에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방세의 감면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가사노동자 관련 소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2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협력체계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