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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9146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2-03-07공포 2022-03-07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구례군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①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농업인대학의 명칭은 구례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대학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

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무실장 및 교무담당자 각 1명 씩 둔다.
② 학장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센터 소장, 교무처장은 농촌지원과장, 교무실장은 대학 업무 담당 팀장, 교무담당자는 대학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학장은 대학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학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학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무처장과 교무실장은 학사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예산지원 등을 관리한다.
⑤ 교무담당자는 학사운영과 학생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학장은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구례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술보급과장
2. 위촉직 위원 : 농업인학습단체장, 농업관련 전문인 중 학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학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학과이수에서의 출ㆍ결석 범위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상ㆍ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하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강사위촉 및 수당 등

① 학장은 교육과목과 관련된 농촌진흥기관 공무원 및 농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입학자격

입학자격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7조

교육

① 교육과정은 1년 이내로 해당연도 내에 완료해야 한다.
② 총 교육시간은 연간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간 및 교육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졸업 자격

학생은 총 교육시간의 70%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학장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