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5.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직접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3.>